지방공기업, 과다 복리후생 전면 금지

2015-03-05     공혜승 기자

전국 140개 지방공기업…‘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했다.

이 외에도 전국 140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이 전면 금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1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과다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를 완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이들 모두 그동안 지나친 복리후생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들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140개 지방공사·공단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 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고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복리후생 정상화의 주요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을 비롯한 각종 경조사비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