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에 헌법 추가...7급 공인영어로 대체

2015-02-16     이상연 기자

5급 영어·한국사 성적 유효기간 1년씩 연장
7급 경채 도입...경채시험 한국사능력 가점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일 전망이다.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공직가치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높일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을 연장한다.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현행 각각 2년ㆍ3년에서 3년ㆍ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신설된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했다.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 규정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