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2015-02-10     안혜성 기자

미성년 자녀・사회적 약자 등 보호 강화
가사조정제도・가사사건 절차규정 정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가사소송법이 24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27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만에 추진되는 전면 개정이다.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확대로 외연은 늘어났지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이는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후견・복지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절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를 위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시대적 요구도 가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높였다.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13년 2월 2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 2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사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 변화에 부응한 선진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를 시도했다.

먼저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에서 절차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도와주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관할 조정 및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 감치 요건 완화 등 이행확보제도도 정비했다.

법률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알기 쉽고 직관적인 가사사건의 분류체계와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일회적 해결 절차를 마련했다. 가사사건 담당자에게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보호의무를 부여했으며 혼인관계 사건 관할을 개선했다.

또 사실조사 등 촉탁을 확대해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의 지역적 제약을 개선하고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이혼 가정을 지원하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했다.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임조정위원제도가 도입됐다.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적인 조정역량을 갖춘 가사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했다.

이 외에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현행 87개의 조문이 161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가사비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대적으로 변경됐다. 재판 형식은 심판에서 결정으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 중 재산분할결정과 상속재산분할결정에 대한 기판력을 인정해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결과의 모순 및 무분별한 소송 반복을 방지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사재판에서 소외됐던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증진되고 국민들이 가사사건절차를 이용하는데 편익이 증대되며 보다 강화되고 선진화된 후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늘어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이른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입법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