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행정사 2차 부당채점 논란

2015-01-29     안혜성 기자

행정사실무법 304명 면과락…의도적 인원조정 의심
산인공 자체감사 실시…다음주까지 행자부 답변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의 부당채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두 번째 행정사 2차시험이 치러진 결과 총 330명의 최종합격자가 나왔다. 이 중 일반행정사는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각각 74명과 3명이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12월 17일부터 행정사 수험생들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은 일반행정사 분야의 시험과목인 행정사실무법에서 부당채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민법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지만 행정사실무법에서 20~30점 수준의 낮은 점수로 과락하면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게시된 것. 응시생들은 점수합산 누락이 있었거나 채점위원이 부당한 채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 및 전산오류, 점수누락 확인, 재 채점 등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공단은 2차시험 답안지와 채점표, 문항별 득점부여 사항, 합산 및 전산처리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또 동일 답안에 대해 3인의 채점위원이 독립 3심제로 각각 채점을 하고 있으며 문제별 득점사항을 답안지 및 채점표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오류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공단측의 입장이다.

응시생들은 공단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 50여 명은 결과발표 5일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사 자격증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에 대한 연대명의의 이의신청 민원을 발송했다. 이들은 전산입력 오류와 3명의 채점위원 점수합산 누락 여부의 철저한 재확인, 불공정한 채점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기존 3명의 채점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제3의 채점위원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점기준으로 재 채점을 해줄 것, 채점기준과 답안지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응시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행자부는 행정사시험의 채점에 관해 공단의 감사부서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저널의 취재결과 공단은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주까지 감사 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응시생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차시험 과목별 평균점수와 논란이 된 행정사실무법의 점수 구간별 인원을 밝혀냈다. 그 결과 민법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이 각각 48.13점, 44.14점, 47.76점의 평균점수를 보인데 반해 행정사실무법은 20점가량 낮은 28.68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간별 점수분포표에 따르면 행정사실무법 응시자 1,048명 중 40점 이상을 받아 면과락한 인원은 3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사 합격자가 28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행정사실무법 면과락자 중 17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합격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응시생들은 최종 합격인원을 최소합격인원에 맞춰 뽑으려는 의도가 채점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응시생들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어떤 감사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