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 화재보험금 뺄 수 없어”

2015-01-26     강지원 인턴기자

[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가해자가 책임져야하는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기존의 판례(2008다27721)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이므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이는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2014다46211).

이번 사건은 안산에 위치한 K사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옮겨 붙어 A사 건물이 불탄 사건으로, A사는 K사에게 전체 손해액 약 6억 6천만 원에서 화재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약 3억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했다.

항소심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정하고, 그 금액에서 원고가 받은 보험금을 뺀 약 7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며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의 손해보험금 약 3억 2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은 약 3억 3천만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약 3억 3천 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선고했다.

즉 피고의 손해배상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다”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