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 눈에 보는 2014년도 행정사시험

2015-01-20     안혜성 기자

일반지원자 3,562명 출원…전년대비 70% 감소
1차시험 합격자 641명…합격률 25.46% ‘폭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각종 전문자격시험의 2015년 일정이 일제히 공고되며 수험생들은 합격을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정사시험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했다. 시행 첫 해 경력면제자를 제외하고 12,518명이 지원하며 행정사시험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제2회 시험에서는 지원자가 3,562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인원에 포함되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모습이다. 경쟁을 뚫고 최종합격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바.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행정사시험과 관련된 이슈를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일반인 지원자 대폭 감소…전부면제자 문제 극복해야

기존의 행정사시험은 시험의 실시를 임의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경력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했다.

시행 첫 해 12,518명의 일반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해 치러진 2회시험에서는 지원자 수가 70%가량 감소해 일반인 지원자의 외면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지원자 수 급감은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부여받는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전문자격사로서의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개정된 행정사법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시험 면제 특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2011년 3월 7일까지의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시험의 전부면제를 인정하고 3월 8일 이후의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 또는 2차시험 일부과목에 대한 면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시험 첫 해 일반인 최종합격인원이 296명에 불과했던 반면 전부면제자는 66,194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일반인 합격자 330명, 전부면제자 87,699명으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매년 수 만명에 달하는 경력공무원 행정사 배출로 행정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일반인 수험생들이 등을 돌린 원인이 됐다는 것.

이에 행정사 시험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는 지난해 3월 경력공무원에 대한 무시험 행정사 합격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경력공무원 시험면제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부면제제도를 통해 배출될 경력 공무원이 100만 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행정사시험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했다.

전부면제자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행정사시험 지원자의 지속적인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 1차시험 수험생 체감난이도 ‘쑥’…합격인원・합격률 ‘뚝’

행정사 1차시험은 평균 60점, 과목별 4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절대평가의 특성상 시험의 난이도가 합격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행정사 1차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이 다소 엇갈린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특히 행정학개론과 행정법이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높아진 난이도만큼 합격률은 떨어졌다. 지난해 응시자대비 평균 합격률은 25.46%로 전년의 33.42%에 비해 7.96% 포인트 하락했다. 분야별 합격률은 기술행정사가 43.9%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가 35.13%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한 일반행정사는 24.52%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시험 난이도 상승과 지원자 수 감소가 맞물리며 합격인원은 무려 76%가량 줄었다.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수는 2,68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41명만이 1차시험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사가 지원자 3,283명 중 2,328명이 응시한 가운데 571명의 합격자를 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응시자 148명 중 52명이, 기술행정사는 41명 중 18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2차시험 ‘불의타’ 많아…행정사실무법 ‘부당채점’ 논란

지난해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전반적인 난이도 상승과 함께 예상범위를 벗어하는 불의타가 다수 출제됐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사무관리론을 꼽은 응시생이 많았다. 사무관리론은 시험 첫 해에도 응시생들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한 과목으로 지목됐다.

행정사실무법 중 음주운전 취소처분 후 정지처분에 관한 문제를 불의타로 언급한 응시생도 있었다. 해당 문제의 경우 40점의 큰 배점이 달린 문제였기에 응시생들의 부담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서는 지난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졌던 도급에 관련된 문제가 다시 출제돼 응시생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불의타와 난이도 상승이 더해지며 응시생들은 시험의 변별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시험 결과가 나온 후에는 채점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민법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지만 행정사실무법에서 20~30점 수준의 낮은 점수로 과락하면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합격자가 발표된 직후 수험생들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속속 게시된 것.

이들 가운데 행정사실무법에서 과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합격선인 44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응시생들은 점수합산에 누락이 있었거나 채점위원이 부당한 채점을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일부 응시생들은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 전산오류・점수누락 확인, 재채점 등을 요구한 데 이어 행정자치부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일부 응시생들은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