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사법시험과 같은 날 치러 “어쩌나”

2015-01-05     안혜성 기자

3월 7일 필기시험…양 시험 병행 수험생 ‘멘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이 사법시험과 같은 날 치러지게 돼 수험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2015년도 법원직 9급 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이 사법시험 1차시험과 같은 날인 오는 3월 7일 치러지게 되면서 수험생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사법시험의 폐지가 정해진 이후 사법시험 수험생의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함께 법원직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한 날 시험이 시행되면서 두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사법시험과 함께 법원직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A씨는 “사법시험 폐지가 코앞인데 법원직 시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기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국어와 한국사, 영어를 함께 공부하며 대비해 왔는데 그 동안 애쓴 것이 모두 허사가 됐다”는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법원직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유입되면서 합격자 연령이 높아져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차단하기 위해 시험날짜를 같은 날로 정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원직 시험은 3월말에 실시된 적도 있고 사법시험과 다른 날짜에 치러져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같은 날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법원직 필기시험 날짜는 2011년 3월 12일, 2012년 3월 3일, 2013년 3월 9일이었다. 지난해에는 3월 8일에 실시됐다. 대체로 3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돼 왔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기존의 실시 관행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2009년에는 3월 22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적도 있어 사법시험 일정이 먼저 정해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 일정을 조정할 수 없었냐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공고에 앞서 기존의 실시 관행에 따라 한 날 실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직 시험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직 9급 시험이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수험생들의 이 같은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한편 제33회 법원행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를 거쳐 8월 22일 1차 시험을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1일이다. 2차 시험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며 12월 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10일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8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