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주대 로스쿨 ‘편법보강’ 인정

2014-12-26     안혜성 기자

24일 조사결과 통보…강씨 등 수업일수 부족 확인
최씨 “일부학생에 대한 처분으로 덮으려는 것” 비판

제주대 로스쿨의 편법보강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최 모씨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대 로스쿨이 출석일수가 부족한 일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편법보강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년도 졸업예정자 24명 중 검찰공무원인 강 모씨를 포함한 5명이 무단결석과 수업불참 등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의 암묵적 용인으로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특히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씨와 이씨 등 2인은 2014학년 2학기를 전혀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인정받았다.

최씨는 “학교측에 강씨 등의 부정행위를 보고했지만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기말고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편법 보강 계획안을 마련해 학교 특정 세미나실에서 감독관도 없이 3주간의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했다”고 전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49명 중 14명이 합격, 28.6%의 합격률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 우수자에게 수업 불출석을 용인하고 이를 덮어주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일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교육부는 23일 제주대 로스쿨을 방문했고 24일 조사결과를 최씨와 제주대 로스쿨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강씨와 이씨의 출석일수 부족을 확인하고 제주대 로스쿨의 보강행위가 법적효력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와 함께 처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최씨는 “보강이 이뤄진 강씨와 이씨 외에 다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 전반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순히 부정행위자 중 일부인 학생 2명의 처분으로 덮으려는 점에서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에 항의할 뜻을 밝혔다.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연수 거짓출석이 이슈가 되고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등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