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합격률 높이기 ‘꼼수’ 논란

2014-12-24     안혜성 기자

수업 일수 부족 학생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
전 학생회장 기자회견 열어…교육부 23일 조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제주대 로스쿨의 파행적 학사운영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최 모씨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대 로스쿨이 출석일수가 부족한 일부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따르면 2015년도 졸업예정자 24명 중 검찰공무원인 강 모씨를 포함한 5명이 무단결석과 수업불참 등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의 암묵적 용인으로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 규정은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해야 교과목 성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씨와 또 다른 재학생 이 모씨는 2014학년 2학기 수업에 전혀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인정받아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에 포함됐다.

특히 강씨의 경우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위탁교육을 받는 상황으로 3년간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월 2백만원 상당의 공무원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최씨는 “학교측에 강씨 등의 부정행위를 보고했지만 이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이 기대되는 성적 우수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기말고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편법 보강 계획안을 마련해 학교 특정 세미나실에 모아놓고 감독관도 없이 3주간의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보강계획안을 기획한 해당 과목 교수들조차 출장 중이거나 교내 부재중인 상태로 보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최씨의 설명이다.

최근 수험가에는 일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재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변호사시험 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방치 혹은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이번 제주대 로스쿨 사건을 통해 이 같은 소문이 사실임이 드러난 셈이다.

최씨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매년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된 2천 명의 학생들이 3년간 성실하게 학업을 이수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사항”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국립대학교인 제주대 로스쿨이 일부 수험생들의 사기행각을 은폐․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대 로스쿨 측은 “아직 학점 부여 기간이 아니라 이들의 학점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날인 23일 제주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사시험은 지금까지 총 3회 실시됐고 내년 1월 5일 4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되는 구조상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각 로스쿨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였다. 하지만 2회 시험에서는 75.2%, 올해 치러진 3회 시험에서는 67.6%까지 떨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대 로스쿨의 경우 3회 시험 합격률이 28.6%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