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헌법재판 모범 국선대리인 4인방

2014-12-19     이성진 기자

황정규·윤정대·김상훈·나승철 변호사

2014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황정규(사시 23회)·윤정대(사시 37회)·김상훈(사시 39회)·나승철(사시 45회) 변호사가 선정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후 이들 모범 국선대리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해 오고 있다.

금년 수상자 중 황정규 변호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서를 포함한 문건을 충실하게 작성해 여러 차례 제출했다. 특히 변론에 성실하게 참여해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정대 변호사와 김상훈 변호사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형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병합)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선대리에 임하면서 설득력 있게 위헌의견을 제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기도 한 나승철 변호사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적극 건의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시스템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