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은

2014-12-19     이성진 기자

대한변협 인권위·법원 국제인권법연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서초동)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금도 각급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등 지난 10년 간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조금의 진전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자로 대법관을 역임한 전수안 사단법인 선 고문이, 주제발표자로 김영식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오재창 변호사가 참석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진성준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임재성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김진한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공론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있는 바람직한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