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변리사 자동부여 부당해”

2014-12-15     안혜성 기자

이상민 법사위원장, 세무사・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국회법세사법위원장(새정치 민주연합)은 15일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리사법 제32조 제1항 제2호와 세무사법 제3조 제4호를 삭제했다.

이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 분야와 변리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동자격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그간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업계는 자격 자동부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해 특허청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변호사로 양성해 국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모순적 입법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수 급증으로 직역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