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신임법관 ‘8개월 연수’ 계획

2014-12-08     이성진 기자

전국 법원장 “심층적인 신임 법관 연수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에 대한 단기(3년) 경력 신임법관 임용을 앞두고 이들에 대해 약 8개월의 법관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5일 법원의 사실심 강화 및 상고제도 개선, 법관 역량의 심판기능 집중 등을 위한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 설정」을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향후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에 대한 교육도 8개월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중점 추진 과제 설정에 이어 진행된 「2015년도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전국 법원장들은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한 것.

2015년부터 로스쿨 1기 수료생들이 법조경력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관 임용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모범을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수립해 가치 교육의 비중을 증대하고 체계적인 연수 방법론을 도입하는 등 약 8개월에 걸쳐 내실 있는 신임 법관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로스쿨 출신이라는 새로운 배경의 신임 법관들이 실무능력의 배양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신임 법관 연수를 실시하기로 중론을 모은 셈이다.

이는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검사로 임용되지만 단독 검사가 아닌 교육·수습 검사로서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일선에 배치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같은 회의에서 막말 등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경각심을 잃지 않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정언행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실제 재판 사례를 토대로 한 법정언행 모범 동영상, 부적절한 법정언행 음성파일 녹음 등을 교육자료로 제작, 현장 중심의 법정 언행 교육 방안을 수립해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또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의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법원 자체 휴양시설 확충,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