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 법적권한은
2014-12-08 이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회,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형근 교수가 좌장을 , 가운데 백승재 변호사, 이동형 변호사가 각 주제발표를, 이지은 변호사(PCA생명보험 법무이사), 최광선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회 법제팀장),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가 지정토론을 맡는다.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의 법적 권한과 연간 송무 건수 제한 등에 관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