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변호사시험은 속독·암기력 시험” 우려하는 로스쿨

2014-12-05     이성진 기자

교수·학생 모두 “방대하고 어려워...개선 시급”
“지엽적, 단순 판례 탈피...기본응용 중심돼야”

변호사시험 공법 및 형사법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은 문제풀이 시간 대비 지문이 지나치게 길고 논점이 너무 많다는 것에 가장 어려움을 꼽았다.

또 민사법에 대해서는 교육기간에 비해 출제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최대 애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교수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엽적인 부분과 단순 판례를 탈피하고 기본 이해력을 응용,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데 교수들은 입을 모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로스쿨 재학생(2,245명) 및 교수(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5일 오후 제주 오션스위츠에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현안관련 토론회를 갖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공법 과목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로스쿨)는 선택형의 경우 지엽적 문제를 배제하고 출제대상을 기본법리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문의 지문을 억제하되 질문유형은 사례를 주고 다양한 서술의 5가지 지문 중 판례와 이론을 섞어 출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현 사법시험 처럼 배점의 차별화도 주장했다.

사례형에 대해서는 법적 사고와 적용력을 검증하기위해 쟁점제시형보다 쟁점을 직접 찾아내는 방식으로 출제하고 기록은 이해력, 적용력 뿐만 아니라 논리적 문장력, 설득력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사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지원림 교수(고려대 로스쿨)는 선택형의 존재 이유를 인정한 뒤 중요 한 법적 개념의 숙지 및 그와 관련된 판례의 의미 및 유효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를 측정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엽적, 기술적 출제를 특히 우려했다.

사례형은 중요한 법적 개념의 응용 및 법적 추론능력을 측정하고 기록형은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형적인 문서 작성의 출제를 주장했다.

형사법에 대해 전지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원장)는 “왜 변호사시험이 속독시험, 암기능력시험, 인내력시험이냐”고 비판한 뒤 선택형에서는 설문과 지문이 양을 줄이고 형사특별법을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사례형에 대해서는 작성해야 할 쟁점을 현재보다 대폭 줄여서 출제하거나 또는 적어도 사례형의 시험기간을 3시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김인재 교수(인하대 로스쿨)는 선택과목에 대한 발제를 통해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하되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같은 발제 의견에 대해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 이기춘 교수(부산대 로스쿨), 이진기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정영진 교수(인하대 로스쿨), 최환주 교수(전남대 로스쿨 원장), 이경재 교수(충북대 로스쿨), 조기영 교수(전북대 로스쿨), 장재옥 교수(중앙대 로스쿨), 이재곤 교수(충남대 로스쿨) 또한 토론을 통해 공감했다. 다만 선택형 시험의 존폐 등과 같은 일부 각론에서만 의견을 달리했다.

한편 이날 발제 교수 외 토론 교수들 모두 출제를 위한 상임 또는 상설 출제위원 및 기관을 운영해 심도있는 연구와 꾸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이구동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