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가산특전 받으려면?
6급 이하 채용시험에 적용…과목별 만점의 최대 16% 가점
올해 최종합격자 중 9급 72.7%, 7급 69.75% 가산특전 받아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시험. 이 가운데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잘 확인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경우 7급은 전체 628명의 합격자 중 190명을 제외한 438명이 가산특전을 받았으며 9급의 경우 2,933명 중 2,132명이 가산특전을 받았다. 결국 각 69.75%, 72.7%의 비율의 수험생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것.
이에 본지에서는 내년도 공무원시험을 대비한 국가직 공무원 가산특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
먼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해 가점이 적용 가능하다.
가산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는 식이다. 이때 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자격증 소지자…최대 6%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전산직렬 제외)의 경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으로 나뉘게 된다. 먼저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 또는 1%)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한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마찬가지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행정직군의 경우 통계직(사회조사분석사 2급, 3%)을 제외한 직렬은 5%의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술직군은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이 가능하며 자격증은 최대 2개(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까지 인정된다. 결국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
한 수험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시험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1순위지만 기왕이면 수십 명 아닌 수백 명을 밀어낼 수도 있는 가산점을 챙겨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전의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표기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가산특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험 당일 과도한 긴장상태로 인해 가산비율란을 마킹하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어왔던 것. 또한 실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이 착오로 5%로 마킹했다거나 하는 등 실수로 인해 적정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절차를 개선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지 가산특전 제도에 변경가능성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내년도 역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