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변리사시험 1차 “일주일 빨라져”

2014-11-12     공혜승 기자

1차, 2월 14일…원서접수 1월 5일부터 10일간
2차, 7월 25일~26일…수험생 대기기간 늘어나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국가자격시험 1차시험이 올해보다 1주가량 앞당겨지면서 수험생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2일 발표한 내년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험공고에 따르면 1차시험은 2월 14일에 실시하며, 2차시험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공단은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200명이며, 1차시험에서는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인 600명 안팎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해 입력해야 한다. 제2차 시험장소는 6월 24일에 공고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는 1차시험의 합격자는 3월 25일 발표되며 서울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2차시험의 경우 11월 1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원서접수기간과 1차시험 시행일이 8일씩 앞당겨진 반면 이후 1차시험 합격자발표와 2차시험 시행일은 단 하루 빨라진 것. 또 2차시험 합격자발표는 6일이 더 늦춰지면서 수험생들의 대기기간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나게 됐다.

한편 52회 변리사시험에 도전할 수험생들은 빨라진 접수기간에 유의해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접수내용 변경이 불가하다.

올해 1차 합격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하나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오는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된다.

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3년 1월 15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5. 1. 14)사이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다”며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3,0000원)을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 완료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