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가인 법정대회 ‘141개팀’ 도전장

2014-11-05     이성진 기자

민사 83개, 형사 58개팀...총 423명 신청
서면심사 문제 12일...본선 12월8일 발표

올해 6회째를 맞이해 개최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민사 83개, 형사 58개, 총 141개팀 423명이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제6회 대회 참가접수가 진행된 결과, 이같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경연대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은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1887~1964) 선생의 호를 딴 ‘가인(街人)’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함과 동시에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간 및 로스쿨과 법원간 교류 확대를 위해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대회에는 로스쿨 1, 2, 3학년 재학생들이 참가하되 개인 자격으로 로스쿨 원장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각 팀별 3인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제5회 대회에서는 민사 81개팀, 형사 71개팀, 총 152개팀 456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민사 2개팀 늘고, 형사 13개팀이 줄어, 총 11개팀 33명이 줄어들었다.

위 관계자는 “현재 분류작업 중이지만 25개 모든 로스쿨에서 1개팀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일 서면심사 문제가 공고되면 참가자들은 이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회 집행위원회는 12월 8일 실제 법정경연을 펼칠 본선 진출팀(민사, 형사 각 24~36개팀)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이어 본선 및 결선 경연은 내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펼쳐진다.

결선에서는 본선 각 1위 팀 총 12개팀(민사 6개, 형사 6개 팀)이 쟁쟁한 법리공방 및 변론 실력을 겨룬다.
대회 출제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사후심법률심을 전제한 법리논증방식으로 진행된다. 획일적 모범답안을 지양하고 독창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만큼, 변론기일 재판부는 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배석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대회 우승 각 1팀에게는 상금 각 500만원, 준우승 각 2팀에게는 각 400만원, 3~6위는 각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개인 최우수상 각 1인에게도 상금 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본선에 가장 많은 팀이 진출한 로스쿨에는 단체상도 부여된다. 특히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선발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해 제5회 경연대회에서는 민사부문 서울대팀(최영훈, 고효정, 김승현), 형사부문 부산대팀(감미란, 고병용, 박찬영)이 우수상인 가인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