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이’ 변호사, 수료증발급금지 가처분신청

2014-10-31     안혜성 기자

바른기회연구소,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실무연수 ‘땡떙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연수수료증발급금지 가처분이 신청됐다.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대한변협의 실무연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형사고발을 당한 변호사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나올 떄까지 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 기회 연구소는 지난 10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거짓출석의 방법으로 법무부 내지 대한변협을 기망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등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며 형사고발했다.

대한변협의 연수과정에 등록한 150명 중 120여명은 연수강좌가 시작할 때 출석체크기에 출석카드만을 찍은 다음 연수장소를 떠나 시간을 때우다 종료시에 다시 돌아와 출석카드를 찍는 방법으로 거짓출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바른 기회 연구소는 이같은 거짓출석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연수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실력 없는 불량변호사의 배출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수과정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법무부의 보조금이 4억 3천만원 가량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는 점을 고발의 한 이유로 제시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1조의2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 의무연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들은 단독 개업은 물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도 제한을 받게 돼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6개월간의 실무연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로스쿨 변호사들이 취업을 통한 연수를 희망하고 있지만 변호사시장이 연간 배출인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연수의 경우 집체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실무연수가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일부에서는 취업을 통한 연수의 경우에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 연수기간에 받았던 낮은 임금이 이후 고용계약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