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시행 1년만에 일반인 외면

2014-10-28     이성진 기자

강창일 의원 “공무원에 자격증 남발이 원인”
“공무원경력인정제도 개선해야” 국감서 주문

지난해 처음 치러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일반인 응시자는 1만 2,518명이었으나 올해에는 3,734명으로 4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지난해 6만 6,278명이었던 경력공무원 출신 전부면제자는 올해 8만 7,7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2%나 급증했다.

이처럼 일반인 응시자 수가 시험시행 1년 만에 급감한 것은 정부가 일부 공무원들에게 여전히 시험 전부 면제 혜택을 적용하면서 무시험 행정사 자격증을 남발해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사 자격증은 1961년에 도입된 제도로 2011년 행정사법 개정 전까지 자격시험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6급은 5년)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나 2010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사 업무를 경력 공무원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2011년 관련법을 개정 지난해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시험자격을 부여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행정사 자격증 시험에 일반인 응시가 가능해졌으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자 수가 일반인 보다 월등히 많고 시험면제 방식이 직무연관성이 아닌 근무기간과 직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력직 공무원에게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지난해 일반인 지원자 1만 2,516명 중 합격자는 296명에 불과한데 경력직 공무원으로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는 일반인 응시인원의 5배, 최종합격자의 200배가 넘는 6만 6,194명이었다.

2011년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3월 8일 이후에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7급 이상 15년, 5급 이상 5년) 재직한 공무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 받고, 2011년 3월 8일 이전 재직자(경력직 10년 이상, 6급 5년 이상)는 1차, 2차 시험 전부를 면제 받게 되기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안행위, 제주시 갑. 사진)은 27일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시험 첫해 무시험 행정사 자격증 소유자가 6만여명 배출되었으나 현행대로라면 향후 배출될 무시험 행정사 공무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행정사에 대한 공무원 독식이 우려된다”며 “결국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시행 1년 만에 일반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경력인정제도는 공무원 복리 증진, 유능한 인재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시험 전부 면제와 같이 공무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또 다른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