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감평사, 공유재산 감정평가 할 수 있다

2014-10-09     안혜성 기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감정평가법인만 허용…이르면 내년 초 시행

내년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일 “개인 감정평가사도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법인에게만 허용된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의 가격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감정평가법인은 총 303개이며 2,761명의 감정평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611개의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30명의 개인 감정평가사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감정평가 업계의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의 형평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일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던 것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위탁개발하는 기관들이 행정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