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새 물꼬 트이나

2014-09-12     안혜성 기자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시험 존치운동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최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정호 부협회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김한규 부회장과 중앙대학교 황인태 교수, 대한변협 양재규 부협회장, 법무법인 시화 김학웅 변호사,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한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회의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함 의원은 “과거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시험을 존치하면서 로스쿨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지난 3월 7일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변호사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는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지난 7월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도입 등 로스쿨 이외에 우회로를 두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모두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표류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등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