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여전히 존재”
2014-08-18 이상연 기자
10명 중 6명 “재판연구원 전관예우금지법에 포함돼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재판연구원도 전관예우금지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그렇다고 답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회원(9.8%, 108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검찰 출신 회원 176명 중 64.7%에 해당하는 114명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결과(67.3%)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근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현행 전관예우금지법에는 로클럭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다수 변호사들은 로클럭도 재판부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여하게 된다는 이유로 전관예우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절차 혹은 수사절차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민사 및 형사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영향이 있다' 47.2%, '민사재판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없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있다' 23.7% 등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형사재판의 결론에 있어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를 통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9.5%,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 9.4%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고위공직으로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과거 근무했던 대형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53.1%, ‘유능한 인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절치는 않다’ 38.9% 등의 순으로 응답,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제31조)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 및 검사출신 회원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이 어려워졌으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전관예우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각각 44.6%와 48.8%로 응답하여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평생법관제 혹은 평생검사제의 정착’ 23.4%로 가장 많았으며,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8.0%,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 15.9%,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 전면금지’ 15.9%, ‘전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11.9%, ‘법조일원화’ 9.8% 등의 순으로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월 8일까지 서울변호사회 소속 회원(8월8일 기준, 1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1천10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