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검사가 사건 맡자 “평등권 침해”

2014-07-29     이성진 기자

한 사업가 “로스쿨검사 실력 못 믿어” 헌법소원
기피제도 없는 검찰청법에 위헌확인 심판 청구

로스쿨 출신 검사의 객관적 실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한 직장인이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검찰청법(제7조 및 7조의2, 제29조)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모(42)씨는 지난해 9월 모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 이후 해당 인터넷기사에 “이분 사기꾼입니다...” 등 악성댓글을 게재한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로스쿨출신의 B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조씨는 “로스쿨출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신뢰할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고 또 청구인에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 담당 검사로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검사기피 청원서’를 냈고 의정부지검은 “범죄를 구성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정에 해당한다”며 공람종결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지난 27일,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공정한 수사 또는 법률전문가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또는 민원인은 당해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평등권 위배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조씨는 청구서를 통해 “사건 담당 B검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출신과 공개경쟁채용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채용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조경력이 전무한 ′로스쿨′ 졸업자를 검사로 선임용 후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검사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1년간 교육을 하여 검사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로스쿨′만을 졸업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소양이 부족함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조씨는 특히 “절대 다수의 고소, 고발 사건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사법연수원 교육을 마친 법률전문가로서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평균적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검사가 담당한다”면서 “유독 청구인의 고소사건만을 법률지식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로스쿨출신 검사가 맡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