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해 말어

2014-07-25     이성진 기자

교육부 “검토 중이지만 미공개 가능 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여부를 두고 교육부, 법조계, 학계에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무부가 성적 공개를 위한 법개정을 하지 않는 한 논란은 논란에서 끝날 전망이다.

로스쿨 출범 직후 변호사시험이 제정됐지만 이후 급히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됐다. 시험의 성적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던 것을 불합격자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로스쿨간의 서열화 방지를 통해 제도안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재학 중 인턴취업 또는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 취업과정에서 성적비공개로 인해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어 인맥, 학맥 등 주관적 요소가 크게 좌우해 불이익을 겪는다며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불만이 일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 중 일부는 직업선택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법조일원화가 점진적으로 시행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3년 단기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방식을 두고 성적공개의 필요성 주장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공개의사를 비치지 않고 있어 결국 로스쿨 출신에게는 필기시험을 넣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

교육부 역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지만 결과는 오리무중이라는 것. 교육부 및 복수의 로스쿨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로스쿨평가 항목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로스쿨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평가항목에 취업률은 반영해 왔지만 합격률도 공시하게 함으로써 로스쿨간의 긍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수도권, 지방권 로스쿨간 대립이 적지 않은 가운데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로스쿨과 지방로스쿨의 다수 학생, 법학사 출신들은 공개를, 수도권 주요 로스쿨과 재학생, 비법학사 출신자들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의문이지만 비공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관계자는 특히 공개여부는 법무부 소관 법개정 사항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한 로스쿨의 한 관계자 역시 “이해득실에 따라 주장과 논거가 다르다”며 “나아가 법무부가 공개를 공식화하지 않는 한, 득실이 없는 논쟁일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 학원화가 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성적이 공개될 경우, 학원화의 심화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당장 오는 10월 201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해당 지역대학 출신들을 20% 또는 10%를 선발해야 하는 지방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설상가상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의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