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 수사즉시 공무원 직위해제”

2014-07-22     이인아 기자

안행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며,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키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키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