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작성 “이런 실수가 많아요”

2014-07-14     안혜성 기자

형평성 문제 등…수작업 확인 불가
안행부, 수험생에 각별한 주의 당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준비하는 경우도 허다한 공무원 시험.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실력이 부족하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듯이 실수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수험생들이 자주 범하는 답안지 작성 실수 유형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실수 유형은 답항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와 답항이 중복 판독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답항 미판독은 연필이나 볼펜, 형광펜 등 미지정펜으로 답항을 표기했거나 점이나 사선, V자 표시 등 답항의 일부만을 표기한 경우, 답항의 숫자가 보일 정도로 농도가 옅은 사인펜으로 표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해 답안이 판독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답을 고르더라도 득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답항이 중복 판정되는 경우도 많다. 예비마킹을 하고 다른 답항에 정답을 표기하거나 사인펜이 번지거나 밀리는 등의 부주의가 중복 마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정테이프가 찢어지거나 제대로 붙이지 않은 경우 중복 판독이 돼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마킹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각 문항의 답을 정확히 채워 마킹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적색팬 등으로 예비마킹을 하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사인펜의 농도가 판독기를 통해 인식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한지도 확인해 둬야 한다.

안행부는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육안상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만약 답안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기한 수험생의 판독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해 정정해 줄 경우 정상 표기한 수험생에게 시험시간상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답안지 채점은 별도의 수작업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OMR/OCR기기에 의한 판독결과로 득점을 산출한다는 것.

안행부는 “이같은 채점 원칙에 대해 답안지 작성과 평가기준을 충분히 고지했고, 시험실시기관도 사전 공고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 답안작성 실수는 수험생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적법하다는 행정소송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한 실수 유형 등을 참고해 앞으로는 안타깝게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