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 단속 실시

2014-06-04     김현욱 기자

5월 27일~9월 3일, 100일간 실시

충북경찰청이 교통과 소방, 시설물 등 5대 안전분야에 대해 오는 9월 3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청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명 ‘관피아(관료 + 마피아)’, 퇴직 공무원이 관련 공기업·민간단체로 이동해 커넥션을 형성하는 민관유착 등 안전과 직결된 비리 척결 여론 급증에 따라 ‘감독부처-산하기관-관련단체’간 유착, 불법행위 묵인 등 비리에 대한 강력한 경찰 활동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 비리’로 교통안전 분야, 소방안전 분야, 시설물 안전 분야, 건설 안전 분야, 에너지 안전 분야다.
 
특히 부실 시공·불법 개조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 부실 검사·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 등에 대한 민·관 유착 불법행위, 편의제공 대가 뇌물수수 등 관리·감독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기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및 공무원-민간 유착 비리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5대 안전비리 수사 T/F’(팀원 : 수사2계장, 강력계장, 광역수사대장, 정보2계장)를 구성하여 주기적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아이템 발굴 및 추진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지방청 및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북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김현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