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 없어도 변호사 변론 받는다!

2014-05-15     이아름 기자

대한변협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환영
사회적 약자 위해 소송구조제도 개선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해 전문화, 다양화된 분쟁해결과 변호사 공급과잉현상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의 의결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대한변협은 그동안 소송 수행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구조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과 법무부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등 국민의 사법복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아름 기자 desk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