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未完'

2003-10-21     법률저널

 

법무사 시험에 있어 시험과목, 선발인원, 경력공무원의 시험 면제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 내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위원 의뢰서를 보낸 상황"이라며 "위원직 수락이 완료된 후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제정, 공포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내규에 따르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이 부위원장, 법정국장이 주무위원으로 구성돼 총 12인 이내에서 구성된다.

위원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대학교수, 비영리민간단체·공공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무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