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정지 후 과징금 이중처벌 부당

2001-10-04     법률저널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술집 주인에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다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대법원 3부(대법관 이규홍)는 술집 주인 이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흥업소에 청소년 9명을 고용한 것을 결코 가벼운 위반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동일한 행위로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 조치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서울 잠원동 유흥주점에서 유모양 등 미성년자 9명을 고용, 영업하다 적발돼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과징금이 다시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