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등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2014-03-10     안혜성 기자

사시폐지·로스쿨생 사시응시 제한규정 삭제
로스쿨 고비용 문제…경제적약자 진입 마련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법조인 선발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사진) 등 10인은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생들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현재 법조인 선발제도는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가 한시적으로 병행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사법시험제도가 완전 폐지되면 향후 법조인 선발과 양성은 로스쿨제도로 일원화된다.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로스쿨의 고비용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로 일원화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실질적으로 차단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면서 로스쿨제도와 함께 병행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함 의원 등은 로스쿨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제한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없는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취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도 추구해야할 목표이므로 로스쿨생에게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로스쿨 재학생 등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제한 규정인 제4조를 삭제토록 했다.

함 의원은 “법안은 오는 2017년 생명을 마감하는 변호사시험법의 수명을 연장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열어주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근본취지를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2009년 개원해 현재 6년째 운영되고 있어나, 여전히 저소득층과 사회적인 약자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로스쿨별로 장학금 제도가 있으나 저소득층은 3년간 3천만원이 넘는 학비와 취업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일실이익을 더하면 모두 1억원이상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2013년 로스쿨 입학생 2,09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8%가 소위 SKY대학교 출신으로 하위권 대학교 졸업자들은 25개 로스쿨으로의 진학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격있는 변호사로부터의 도제수업만으로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로스쿨, 야간로스쿨 등도 허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013년부터 로스쿨에 대한 우회로(대안로)로서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1월말에는 박영선 국회의원이 “예비시험”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대한법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과정 법학사 3년, 비법학사 4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상태다.

또 오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4일에는 관악발전협의회 주최로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가 열린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법조단체, 법과대 교수 등도 일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전망이다. 간담회는 14일오후 2시 신림동 고시촌 소재 대학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