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합격 무효” 행정심판

2014-03-07     안혜성 기자

무시험 합격자…일반인 합격자 ‘223배’
공인행정사회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


일반인 출신 행정사 단체인 ‘공인행정사회’가 안전행정부의 경력 공무원에 대한 무시험 행정사 합격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인행정사회는 “면제자격 대상자 6만 6,000여 명에게 시험합격증을 부여한 안전행정부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험도 치르지 않은 6만여 명의 면제자 출신에게 행정사 시험합격증을 교부한 점 △시험 위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면제자 출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시험 응시료를 받아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인 점 등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유로 제시했다.

행정사자격은 그간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돼 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행정사시험의 실시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사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지만 기존 경력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험 면제 규정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 행정사법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시험 면제 특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이후의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 또는 2차시험의 일부과목에 대한 면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11년 3월 7일까지의 경력자들에 대해 시험의 전부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인행정사회는 “해당 면제규정은 업무영역의 종류를 묻지 않고 대다수 공무원 경력자들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사 시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음으로 행정사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2,516명의 일반응시자 둥 296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데 반해 전부면제규정을 통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얻은 인원은 일반응시자의 223배에 달하는 66,194명이었다.

공인행정사회는 “장차 배출될 전부면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로 인해 일반응시자들은 합격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또 “무분별한 행정사 자격증 남발은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행정사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유종수 공인행정사회 회장은 “현행 행정사 제도는 행정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전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공무원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는 전형적인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인행정사회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와 별도로 같은 건에 대해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