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청년 가산점’ 부글부글

2014-03-03     안혜성 기자

서류ㆍ필기 각 5%…군복무 고려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ㆍ평등권 침해 주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 7급 공채에서 만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조건에서 배제된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8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34세 이하 지원자에게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서 각각 5%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청년고용촉진법 제5조 제1항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발표한 시행계획은 법률의 규정을 넘어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서 각각 5%라는 적지 않은 가산점을 34세 이하 지원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선발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나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5%의 가산점은 극복하기 쉽지 않은 장벽이다.

또 가산점을 부여하는 나이를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청년 가산점 도입으로 35세 이상 지원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지역인재, 청년 가산점 등이 새로 도입되면서 문의가 많다”며 “법률 규정 뿐 아니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