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7급 공채 시행계획 공고

2014-02-28     안혜성 기자

3월 3일~14일 원서접수…5월 10일 필기시험


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공채시험 시행계획이 28일 공고됐다.

7급 정규직 00명, 시간제 정규직 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지는 이번 공채시험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영어성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된다. 성적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3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1차시험인 서류전형 결과는 4월 15일 발표한다. 2차 필기시험은 5월 10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5월 22일이다.

필기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의 4과목으로 각 과목별 25문제씩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면접시험 일정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7,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처리 되지 않는다. 서류전형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한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재, 법률구조공단 인턴경력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79년 7월 2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에서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필기시험의 경우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더한다.

장애인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서 각각 5%씩 가산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0.5%~1%까지 필기시험 점수를 가산한다.

지역인재는 서류전형에서 1.5%의 가점을 부여하며 인턴경력자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서 0.5%~1.5%까지 가점을 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더한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증명서 또는 자격증의 스캐닝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이 통신ㆍ정보처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중복 가산된다. 자격증의 중복소지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된다.

지역인재, 대한법률공단 인턴경력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은 중복 가산된다. 이 때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다른 가산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중복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시험과목이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특성상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다수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합격선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법률구조공단 공채시험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