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여부, 입법정책적 사안”

2014-02-20     안혜성 기자

법사위, 로스쿨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한 검토 필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경우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예비시험.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3년간의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예비시험 실시방안에 대해 개정안은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고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시험방법은 현행 사법시험 2차 과목과 동일한 헌법과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로스쿨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는 데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수와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수, 개업한 변호사 수를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지난 19일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외에 예비시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그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공방은 개정안 통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시험 도입 찬성론은 예비시험제도가 변호사를 증원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현행 로스쿨제도가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법조인의 질 저하를 낳고 비싼 로스쿨 학비가 변호사 직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은 예비시험 도입으로 로스쿨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예비시험제도가 로스쿨의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특별전형과 장학금 확대로 취약계층의 배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법사위는 이같은 주장들을 일일이 적시하며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고비용에 따른 로스쿨제도의 변호사 직업 진입장벽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예비시험제도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 로스쿨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비시험 과목이 현행 사법시험 2차과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한다는 의미에서의 타당성은 인정했다.

예비시험 선발인원과 합격자 수 결정에 개업 변호사 수 등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경제적 약자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춰 볼 때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1년에 배출되는 변호사의 적정 수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 내용이 공개됐을 때 많은 수험생들은 3년간의 대체교육이수와 시험과목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며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 끊어지는 경우 예비시험 도입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진행상황에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