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차 시험 실시

2001-09-28     법률저널

민법이 까다로웠다는 반응


 제18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2일과 3일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전체 109명 중 87명이 응시해서 79.82%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의  83명(응시율 76.8%)보다 약간 높았다.
  금번 시험은 지난 해보다는 약간 까다롭게  출제되었다는 반응이다.
 첫날 과목인 민사소송법, 행정법은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민법은 소송법적 논점을 담은 까다로운 문제   가 나왔다는 평이다.


 민사소송법은 작년과 달리 케이스형으로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판결의 편취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케이스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정법은 서술형으로 큰 문제로는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 약술로는 '조례제정권의 한계',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가 출제되었으며 민법에서는 케이스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관련 케이스(50점)가 출제되었으나 소송법적인 쟁점에 많은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약술로는 '등기의 추정력(50점)'이 출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