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 제정 움직임 ‘꿈틀’

2014-02-18     안혜성 기자

전문자격사 위상 정립…업무 신뢰성 제고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감정평가사의 다양한 업무분야를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 외 10인은 지난 14일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감정평가사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사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감정평가사 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돼 왔다.

신 의원은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돼 2012년까지 3,8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됐으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법안은 기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던 감정평가사의 직무, 업무범위, 자격시험과 시험의 일부면제에 대해 규정했다. 또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신고 등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나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6조는 개정민법의 성년후견제도를 반영,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신 의원은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평가사시험은 2016년부터 1차 시험과목에 부당산학원론이 추가되고 기존 시험과목인 감정평가 관계법규 과목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추가되는 범위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시험과목 변경은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 증가를 반영,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실무수습을 거친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사 자격을 주던 것을 시험 합격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도록 변경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