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증인지원서비스 첫 개시
2014-02-12 이성진 기자
10일부터 서울고법·중앙지법/광주고법·지법
성폭력 피해 증인지원 서비스 전법원 확대
그동안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민들에 대해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보낸 이외에 특별한 안내를 한 적이 없었고 당일 법원에 온 증인은 어렵게 법정을 찾아가 밀려 있는 다른 사건 때문에 법정 근처에서 마땅히 대기할 곳도 없이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다.
또 증인석에 앉아서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부터 영문 모를 핍박을 받다가 여비 몇 만 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불이익과 불편이 없어질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지방법원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및 일반증인지원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됐다.
또 기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구축 및 특별증인지원 서비스 실시를 전 법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16,183명 이상의 형사사건 증인들이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세계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추어 영국, 스웨덴 등 증인지원 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피해자 증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증인지원실 구축 방안을 마련해 왔다.
국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2013년 6월 19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2조에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증인지원관 제도를 법제화했다.
대법원은 순차 확대 실시된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일반 형사사건 증인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일반 형사 증인 지원을 위해 2012년 5월 29일에 「형사소송규칙」에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제84조의10)을 마련했고 2014년 서울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 일반 형사 증인을 위한 통합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 기존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관과 일반 형사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관으로 구성되는 증인지원조직도 구축함으로써 모든 형사 증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가 컸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증인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왔다.
일반증인지원실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이 법정동(법관 및 일반직원 업무공간)내에 위치한 것(화상증언실과의 동선 및 법정 출입시 피고인측과의 원치 않는 대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과 달리 형사 증인들이 법원 출입시 안내데스크 등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지원실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동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키로 했다.
구체적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내데스크에서 일반증인지원실로 안내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 △상담과 정보제공(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강력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 증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준하는 증인지원관의 일대일 지원 서비스 제공(법원 내 증인과 동행,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 내 대기, 증인신문 전후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체적 효과로는 위증 예방, 증인의 적극적 참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절차적 효과로는 증인 보호, 효과적인 증인신문, 재판공전의 방지 등을 꼽았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