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뺑소니범 끝까지 추적 검거

2014-02-07     이아름 기자

     
 
시민제보에 감사장 및 보상금 전달

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7일 뺑소니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뺑소니 사건은 지난 설 연휴기간인 2월 1일 오후 7시경 관내 논산시 광석면 선사로 소재 눈다리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리베로 1톤 화물차량을 몰고 가던 A씨(59세)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씨(68세)를 친 후 현장에서 달아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유류품을 조합 분석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수배전단지를 제작, 유관기관 종사자들에게 신고 당부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했다.

더불어 인근지역에 등록된 동종차량 1,854대를 추려 일일이 확인하던 중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사고 흔적을 숨기기 위해 파손된 부품을 구입해 교체하려는 것을 피의자에게 부품을 판매한 C씨의 제보로 검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월 6일 관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 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논산경찰서 김재훈 서장은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제보로 인해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게 돼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검거된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하며 신고자뿐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C씨에게는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운전면허벌점 혜택 40점이 부여됐음을 밝혔다. 이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