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개최

2014-02-03     안혜성 기자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선발
소액전담법관제…긍정적 평가

대법원은 지난 3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대법원장은 신임 전담법관 3명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신임 전담법관 임용심사에 대해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선발했다”며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전담법관은 사법연수원 26기 김진석(54), 15기 박정호, 13기 홍성만(61) 판사다. 지난해 최초로 임명된 전담법관 3명이 임용 직전 모두 변로사로 활동했던 것과 달리 신임 전담법관들은 변호사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학계의 법학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오는 24일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전담법관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법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는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사무만을 전담한다.

첫해 제도 시행 결과 소액전담법관제도가 재판진행의 효율성과 법관들 사이의 업무협의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은 “향후 전담법관제도의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가사ㆍ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