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험 보상액 ‘절반’으로 제한

2014-01-27     이아름 기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청구한 보험 피해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27일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A씨와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액의 절반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A씨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무단횡단 중 승합차에 치여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를 친 승합차 운전자는 구조조치 없이 도주했고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도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