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예비시험 발의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

2014-01-24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22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예비시험을 통해 200명을 선발한 뒤 방송통신로스쿨 등과 같은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의 교육과장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2009년 봄, 변호사시험법 개정과정에서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 법안 여부를 두고 부결과 수정 등 우려곡절 끝에 ‘2013년 재논의’라는 부대의견을 남기고서야 현재의 법이 제정됐다. 당시 부결과 예비시험 재논의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번이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고 결국 이날 그동안 숙고한 결과물로써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법학계는 로스쿨측과 비로스쿨측간, 로스쿨생과 사시생간, 법조계에서는 이를 찬선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복잡한 셈법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먼저 로스쿨측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이미 전액장학금 비율이 평균 40%를 차지하고 있어 로스쿨 진학의 길은 누구든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제 졸업생을 3회째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예비시험이라는 우회로는 로스쿨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반면 500명 정원의 사법시험 존치를 외쳐 온 비로스쿨 법과대측에서는 굳이 3년과정의 대체교육과정이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선발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 따라서 현행 사법시험 존치가 효율적이라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다만 한 법학교수는 “사법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방안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다”며 수긍하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사시존치라는 악수를 통해 전부를 잃는 것을 우려하는 측도 있어 보인다.

로스쿨생들은 “설마 했는데 뜻밖”이라면서도 피치 못해 도입해야 한다면 시시존치 또는 순수 예비시험보다는 완화된 것이라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다만 자칫 현 일본처럼 예비시험 쏠림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하다. 여하튼 기존 단체가 주창해온 사시존치론보다는 반발이 약해 보인다. 사시생들은 왜 굳이 3년 과정을 또 두느냐며 “절대불가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일부는 물꼬를 트는 의미있는 법안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각각의 이해타산적 셈법에도 불구하고 발의안은 극한 반발이 없도록 그 내용이 성안됐다는 점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로스쿨측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대의명분에 ‘3년과정의 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해, 비로스쿨측의 “기회균등”이라는 주창에 ‘예비시험’을 통해, 얼추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우리도 법학부를 존치시켜 달라”는 로스쿨측의 예상되는 주장도 소거하고, 로스쿨생들이 예비시험에 응시하는 일본의 폐해도 일거에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측에서는 한 차원 높은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기자의 시각에서는 어느 측도 논리빈약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해 보인다. “누구든, 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물음에 ‘무조건 로스쿨’ ‘무조건 사법시험’이라고 대응하는 두 마리의 고양이에 대해 흑묘백묘의 묘책으로 응한 듯한 이번 발의안은 이제 곧 법사위의 결단여부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만 남은 듯해 보인다.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