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허울뿐인 제도” 거센 비난

2014-01-22     안혜성 기자

합격해도 3년 교육과정 거쳐야 변시 응시가능
수험생들 “현행 로스쿨 제도와 차이점 없다”


“진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3년동안 공부할 여력이 있으면 그냥 로스쿨 가지 예비시험에 돈 들이고 3년동안 또 대체기관에 다녀라? 진짜 쇼에 불과하다.”

“(예비시험)합격 후 바로 변호사시험 기회 부여해도 힘들 판에 게다가 3년 교육 후 변시 응시? 변시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합격 보장도 없다. 어느 미친 ***가 예비시험 볼까.”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반겨야할 수험생들은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국회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어려운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3년간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시험의 도입은 로스쿨의 비싼 학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법조인 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차단될 위기에 놓은 수험생들에게는 최소한의 우회로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수험생들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려는 허울뿐인 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예비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3년의 교육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실무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요구하더라도 전반적인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로스쿨과 동일한 3년이라는 시간은 과다하다는 것.

수험생 J씨는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이고 현행 사법시험 2차과목과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러 이미 충분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은 예비시험 합격자가 다시 로스쿨과 동일한 3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수험생 K씨도 “현행 로스쿨 교과과정이나 사법연수원 교육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정도의 교육기간이 적합하다 ”는 견해를 내놨다.

법률저널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전한 한 수험생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나면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또 개정안에서 대체교육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수험생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사고 있다.

박영선의원은 “로스쿨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규정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나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지므로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정의로운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적인 요소인 대체법학교육기관의 윤곽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허울뿐인 예비시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합격생 C씨는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로스쿨과 동일한 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비용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체교육기관의 비용에 대한 걱정과 함께 교육수준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들도 다수 나왔다. 수험생 A씨는 “현재 로스쿨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원강의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대체교육기관이 충분히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대체교육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요구할 경우 예비시험을 도입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결국 대체교육기관에서 요구되는 비용과 별도의 사교육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수험생도 “사법연수원 수준의 권위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3년의 교육을 거쳐야 변시(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는 메리트를 갖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통해 제시된 예비시험에 대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일단 우회로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를 두고 향후 손질해 나가는 방향을 두고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