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성폭행범 ‘반성 기미 없어’ 중형 선고

2014-01-16     이아름 기자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는 10대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양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허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시간에 서귀포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체모를 채취해 그동안 전과자와 주변인들을 상대로 DNA 대조작업을 벌이다 DNA가 일치하는 허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수사를 통해 허씨가 피해 어린이의 집과 직선거리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웃집 남성인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DNA 자신의 것으로 확인됐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