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료제출 의무화

2014-01-14     안혜성 기자


감평평가업무의 신뢰도 제고 도모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의 의원은 지난 8일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복수의 감정평가업자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해 감정평가의 신뢰성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협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응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감정평가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유지 등 공적기능을 강화했다.


1969년 정부 출자로 설립된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된 설립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통계생산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기능을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규정했다.


또 한국감정원을 제외하고 한국감정원이나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