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각장애인 텝스 '청해 부분' 제외

2003-09-29     법률저널

 

학점인정과목 12월에 결정
2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열려

 

2,3급 청각 장애인들은 TESP 지필고사만 보고 영어시험을 패스하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제10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04년부터 어학시험이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를 수 없어 텝스의 경우 청해 부분을 제외한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해 그 점수를 인정키로 했다.

 

또 시험관리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양명조 이화여대 법과대학장 등 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2006년부터 적용되는 학점인정의 기준에 대해 유원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각계 대표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심의, 올해 12월에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57호(10월 6일자)에 보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