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합의금 지급 가해자 증거 안돼

2001-10-04     법률저널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것이 반드시 가해자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대법관 윤재식)는 지난 5일 술에 만취된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 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보험 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어 33일간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사고 당시 도로는 극심한 정체상태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차량 범퍼에 부딪혀 이 같은 상처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금남시장 앞길에서 시속 10㎞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 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 뒤 피해자 구호 등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