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옥 아름다운재단 이사 '긴급조치 위반' 35년만에 무죄 선고

2014-01-13     이아름 기자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고를 치렀던 박희옥(57·여) 아름다운재단 이사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유신 체제에서 선포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9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박 이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인용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그는 서울여대 학생이던 1978년 10월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후 3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