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조정’ 활성화

2014-01-09     이아름 기자

대검찰청 강력부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액 천만원 이하의 재산 범죄와 전치 3주 이하의 상해, 이웃·지인간 폭력 또는 명예훼손 사건 등을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을 신속히 끝내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직장이나 농번기 농사일 등으로 일과 중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야간·휴일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생업 등의 사유로 검찰청을 찾기 어려울 때는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가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검찰은 의료, 노동, 지식재산, 청소년 등 전문분야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 제도가 활성화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됐다.

이는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형벌권 자제에 무게를 둔 '회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인은 피해회복 절차를 밟게 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검사가 일반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3만건을 넘어 2010년에는 1만 6천 70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전체 사건 대비 의뢰율이 1.8% 수준에 그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